모집 중간호사계약직

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계약직 내시경실 간호사 채용 공고

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· 충북 청주시 흥덕구

급여

260~280만원/월 (환산 연봉 3,120~3,360만원)

등록일

2026.07.13

상세 내용

[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] 기간제 계약직 내시경실간호사 채용 공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 * 관련근거 :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조 2026년 7월 9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장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지 건강증진과 내시경실 간호사 기간제 계약직 직원 1명 임용일로부터 ~ 최대 22개월 (평가에 따라 최대 22개월까지 근무 가능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 이후 정규직 시험 응시자격 부여) 충북세종지부 (충북 청주시 흥덕구) ( 우대요건 )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,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기간제 계약직 내시경실 간호사 ○ 건강증진과 내시경실 업무 - 내시경실 관련 업무 - 내시경 어시스트 업무 - 기타 간호사 업무 - 기타 건강증진과 업무 - 평일 08:00~17:00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-  토   07:30~13:00(휴게시간 30분 포함 / 부서상황에 따라 근무) - 토요근무시 수당 별도 지급 관련 근거 ○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응시자격 요건 /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 응시자격요건 ○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금고 및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7. 전직 근무기관(본회 포함)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※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 ○ 20세 이상인 자 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 ○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 기간제 계약직 직원 (1종) ○ 간호사 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○ 경력의 범위 - ( 관련학과 )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- ( 직무분야 )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 - ( 우대요건 )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,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 -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-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-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(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)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-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 -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보수 수준 ○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○ 고용보험 가입대상 선발방법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 ○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○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(임용규정 제18조) < 서류전형 심사기준 > 평정요소 채점기준 업무적합성 -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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